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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11-20 11:49:38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이채광 ☎053-950-316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1205호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규칙명 :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안전행정부 예규)」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금고
    의 수를 2개로 제한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인정을 확대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세입·세
    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예외 인정을 확대하였으며, 경상북도 금고의 수를 2
    개로 제한­ 수의계약으로 금고 지정할 경우 예외 인정 확대(안 제4조제1항)
     ① 도 구역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도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의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
        간에 대한 금고지정의 경우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 일반회계를 포함 총 금고
        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제2항)
 ❍ 금고운용보고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안 제15조)
   ­ 도지사는 경상북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금고운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고는 매년 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규정
 ❍ 금고 약정체결 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확보(안 제16조)
   ­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세출예산 편성­ 협력사업비의 총액 도보 등 공
    개, 집행내역 재정공시 의무화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 변경(별표)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329, Fax 053-950-2319, 이메일 : to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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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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