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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9-24 09:56:19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1130호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도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표시된 조문정리(14개 조항)
    - 세율(안 제5조, 제9조, 제15조, 제18조, 제25조, 제27조) : 도세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
    - 신고 및 납부(안 제6조, 제13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 도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 과세표준과 세율(안 제8조, 제15조 제18조) : 등록분 등록면허세, 지하수․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
   ❍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정리(8개 조항)
    - 법령위임 사항(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 신고방법, 장부비치, 납기, 부과지역을 조례로 규정
   ❍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50% 적용(안 제12조)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 2원 ⇨ 3원
   ❍ 법령용어 조문정리 등 (안 제2조,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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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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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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