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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2-11 13:23:39
  • 작성자 신도시조성과 [ 이현지 ☎054-880-423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 - 178호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경북도청 등의 이전일자가 확정되었기에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시행일 규정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신도시조성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36759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054-880-4232, Fax 054-880-4259, 이메일 : heyjee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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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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