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등록일2016-03-21 09:56:21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이상석 ☎054-880-221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 - 459호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규칙명 :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금고업무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과 동일하게 적용
❍ 금고약정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약정조문 구체화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변경

3. 주요내용
❍ 금고지정 후 약정체결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변경
   ­ 금고약정 : 약정서 작성,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안 제2조)
❍ 경상북도 금고지정 평가기준표(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주요
  경영지표) 변경
   ­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별표, 1­나­4 항목)

현        행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세 부 항 목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4)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

개  정  안
 1. (현행과 같음)

세 부 항 목
나. (현행과 같음)

4)유동성커버리지비율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054-880-2214, Fax 054-880-2190, 이메일 : neograce@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