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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9-26 09:35:00
  • 작성자 기업노사지원과 [ 최영욱 ☎054-880-268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1309호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2012. 11)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3조의2)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2) 2006년도 이전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로 규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기업노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연락처 : (사무실)054-880-2686, (Fax)054-880-2689, 
               (전자우편)choiyw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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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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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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