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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9-25 09:10:56
  • 작성자 회계과 임정규 [ 임정규 ☎054-880-291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7 - 1309호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제정(시행 2017.7.26.)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 및 「경상북도 재무 회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회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않은 「겸직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7조)
◦ 회계관계공무원 구체화(안 제2조제1호)
◦ 겸직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삭제(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담당자 : 경북도청 회계과 임정규
    - 연락처 : Tel054-880-2915, Fax054-880-2929, 이메일8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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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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