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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8-04-23 09:25:16
  • 작성자 감사관실 [ 김덕환 ☎054-880-436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8 - 667 호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8. 1. 16. 시행)되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18. 4.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이 규칙에 반영하여 경상북도 공무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안 제5조)
     ·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다.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2)
     · 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라.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의3)
     ·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마.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5조의5)
     ·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바.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5조의6)
     · 이해충동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7)
     ·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아.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안 제11조 제3항)
     · 출연·출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업무 등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자.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3조의2)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16조)
     ·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물품 등 계약체결, 부동산 등 거래 시 신고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감사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전화 :  054-880-4364 Fax 054-880-4359, 이메일 : dkkim4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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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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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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