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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1-16 22:17:54
  • 작성자 세정담당관 [ 박대성 ☎054-880-221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90호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법 개정에 따라 15일 전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신설로 세무조사 시작 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리구제 절차 등의 안내를 규정함(안 제27조)
 다. 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생략 가능한 대상을 추가  규정함(안 제30조)
 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규칙을 정비함(안 제31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세정담당관실
    전화 : 054-880-2212, FAX : 054-880-2190, 이메일 : greenhop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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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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