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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3-07 16:28:55
  • 작성자 감사관 [ 김구열 ☎054-880-435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397호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18.12.24.)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이 규칙에 반영하여 경상북도 공무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3조의3)
     · 갑질의 개념 및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하는 규정 신설

  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14조의3)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

3. 개정령(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감사관
    - 연락처 : Tel 054-880-43533, Fax 054-880-4359, 이메일 kimgy9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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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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