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4-05 17:52:33
  • 작성자 관광정책과 [ 박연정 ☎054-880-318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655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 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계획을 수립시 지원 규모 및 조건, 신청자격,  지원한도, 절차(안 제2조)
 ◦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면 10일 이내에 도보 및 도 홈페이지 공고(안 제3조)
 ◦ 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 기금 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기금교부 신청서와 기금정산서를 기간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 
   계획 변경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 도지사는 용도외 기금사용, 사업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기금 회수(안 제9조)

3. 제정 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관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
               경상북도청 관광정책과
    ▸전화 :  054-880-3183, Fax 054-880-3219, 이메일 : 7788@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