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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5-02 09:55:48
  • 작성자 세정담당관실 [ 이상석 ☎054-880-221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809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인복지법」개정 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시행)으로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수준의 세제지원을 유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9.7.1. 「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으로 ‘시각장애 4급’은 폐지되고 ‘5~6급’과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될 예정임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종전 감면대상자(시각장애 4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현행수준으로 지원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세정담당관실
    전화 : 054-880-2212, FAX : 054-880-2190, 이메일 : neograc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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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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