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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8-02 14:57:46
  • 작성자 회계과 [ 류정란 ☎054-880-291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 - 1376호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과 같이 국내 출장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 출장 여비(운임‧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방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
 ◦ 국내 출장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 지급제 도입(안 제6조, 별표)
 ◦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안 제6조, 별표)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연락처 : Tel054-880-2916, Fax054-880-2929, 이메일 jungr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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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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