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5-11-04 17:41:22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5-575호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7일
                                              경상북도지사


1. 조 례 명 :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에서는 신고기한을 징계시효 만료
    3월 이전까지로 한정하였으나 신고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징계시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토록 규정함으로써 신고사항이
      범죄행위 성립에도 자체징계 등으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죄행위 성립시 수사기관 고발토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며,

  ○ 신고 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조항과 관련하여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제외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양 조항 간의 혼돈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감액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 본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 본 조례 “제3조(신고기한)” 관련 조항을 “제3조(신고) 부조리 신고는 누구
      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 본 조례 제6조(신고자의 보호) 중 제6항을 신설하여 “신고 된 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개정하며,

  ○ 본 조례 제8조(보상금의 결정) 중 “제2항 신고한 부조리 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 본 조례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중 제2호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을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자체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된
      사항”으로 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감사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
   (053-950-273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