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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1-04 08:58:47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4호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   1.   4.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경상북도 소재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할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
   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정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
     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여구
     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상북도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여
     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함(안 제2조)
다.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제1항)
마.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4조 제2항 제1호)
바. 위촉위원은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및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4조 제2항 제2호)
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아.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소집함(안 제7조)
자.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
     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음(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  전화 : 053-950-2203
   ◦  FAX : 053-950-3419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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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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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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