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5-07 16:06:48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 - 391호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군에서도 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를 구성 심의
      가 가능하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
      안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변경)하던 사항중 일정규모(15만㎡) 이하의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권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의 권한 및 권한이 위임된 사무중 협의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단,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는 제외)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 또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생활폐기물시설에 한하여 권한 위임하던 것을
      위임권한을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며,

  ○ 기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및「도시계획시설
      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맞게 기반시설(도시계획
      시설) 용어 정리

2. 주요내용
 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15만㎡ 이하에
      한함). (안 29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권
      한 및 위임된 사무중 협의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
      에 대한 협의(단,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
      의는 제외) (안제30호)
 다. 수도공급설비 (안3호차목)
 라. 하수도(단, 하수종말처리장 제외). (안3호카목)
 마. 전기공급시설(변전시설에 한함). (안3호터목)
 바. 폐기물처리시설. (안3호코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우편번호 702-702)
     - 전 화 : 053-950-2203(담당자:최정우)
     - FAX  : 053-950-3419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