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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2010-09-27 19:24:07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송대성 ☎053-950-216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849호

                                        공   고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원기준에 맞도록 
   정비코자 함. 

2. 개정내용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별표”중 붙임과 같이 신설 

3. 개 정 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0.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주소: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우편번호 : 7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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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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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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