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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9-30 09:33:13
  • 작성자 방호구조과 [ 송인수 ☎053-950-285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850호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30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운영상 나타난 그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고포상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과 위반행위를 정함(안 제2조)
  ○ 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ㆍ방화구획과 방화벽ㆍ내부 마감재료 등에 대하여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금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 설치·유지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과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방호구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방호구조과장(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702-702 전화053-950-2857 Fax053-950-2953 E-mail songinsoo@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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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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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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