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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10-15 21:14:52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1201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10.  15.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을 조례에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지역내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을 국유재산 임대
 료 감면율과 같이 하여 도내 외국인 투자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완화(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생략범위를 대장가액 2천만원에서 대장가액 5천만원
     으로 완화
 나.「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요율을 정함(안 제32조)
     -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 75%, 50% 감면기준
 다. 용어정리(안 제3조, 제5조, 제8조, 제26조, 제32조 등)
  1) 한글맞춤법 및 법령명 띄어쓰기
  2) 기타·내지를 그 밖의·부터 까지로 용어정리

3. 관련법령 : 붙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1.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계약심사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전화 053-950-3061, FAX 053-950-2330)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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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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