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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워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등록일
2009-08-04 12:33:1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 -964호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7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과 내용이 동일한 기존의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신규 제정하여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로 도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 목적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은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등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심사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1) 조정위원회와 조정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되는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조정 및 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라. 위원회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과 환경분쟁조정 신청시 수수료는 경상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실 곳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984, FAX 053-950-3519,   E-mail : jw913@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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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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