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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폐지 입법예고
등록일
2009-08-06 17:11:34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1029호

  
「경상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교통안전법」개정 규정에 의거「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2009.7.23)하고 종전 운영 해 오던「경상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상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8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 : 경제교통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60 경북도청 경제교통정책과
              담당 김영섭 ☎ 053-950-3423, Fax950-3878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지방분권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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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폐지안

경상북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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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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