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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5-13 16:29:32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834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5.   .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완화(안 제5조)
    ◦현행 : 공정율 50% 이상된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개정 : 공사 수행에 대한 기성금 지급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없이 공유재산에 편입

  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기준 완화(안 제28조)
    ◦현행 : 「건축법」에 따라 준공필한 건물 및 ‘81. 4. 30이전부터 사유지상 건물에 한정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대부요율로 대부
    ◦개정 :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확대

  다. 대부료 특례 감액율 조정(안 제34조)
    ◦현행 : 대부목적에 따라 경작용 50/10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45/100, 기타 40/100 감액율을 적용
    ◦개정 : 70/100으로 일원화된 요율을 적용

  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기준 완화(안 제40조)
    ◦현행 : ‘81.4.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개정 : ‘89.1.24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완화함으로써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

3.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개정 관련 교육자료(행정안전부)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6.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계약심사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전화 053-950-3061, FAX 053-950-2330)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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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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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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