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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2-24 16:15:21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 - 159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경제의 침체와 주택건설사업자 및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세 지원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75%를 경감함(안 제14조제4항)
  ○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을 2010년 6월 30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75%를 경감함(안 제14조제5항)

3.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주택법」제2조(정의)
  ○「주택법」제38조(주택의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4.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hpark@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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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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