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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등록일
2009-04-20 15:12:1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783호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안 제3조)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안 제4조).

  라.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공무원, 임직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 : 경제교통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702-702 전화 053-950-3423 Fax 053-950-3878)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 - 자치법규/    지방분권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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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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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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