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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2-26 08:38:14
내용
환경부공고 제2008-34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2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입정화대상 범위의 확대,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의 지역구분 세분화 및 토양오염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 이행기간내 정화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토록 허용(안 제19조) 
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역에 사격장, 폐침목 설치 주변지역 추가(안 제3조) 
다.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현행 “가”지역 기준을 1지역(놀이터, 주거지, 농경지 등) 및 2지역(임야, 체육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현행 “나”지역 기준을 3지역으로 구분(안 별표 3, 별표 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jeon01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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