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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2008-12-29 09:33:51
내용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1. 예고기간 : 08.12.29 - 09. 1.17 (20일간)

  2. 예고방법 : 도보 공고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문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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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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