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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2-29 13:20:48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837호

경상북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나.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제시 및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지역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중요사항 심의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회의소집 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09년 1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고: 건축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북도청 건축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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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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