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1-13 09:54:0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30호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제개편 및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직제명칭 및 소방본부가 제1관서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부서장 명칭변경 및 본청에 소속되어 있던 소방본부 물품사무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제에 맞도록 개정
 ◦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불용의 결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6조)
   · 회계과장을 회계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
   · 청·소를 소방본부, 직속기관·사업소로 변경
 ◦ 관리전환 및 양여(시행규칙 제14조)
   · 내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    계약심사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계약심사과
       주 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전 화 : 053-950-3064, FAX) 053-950-2330
       E-메일)khyunw@gb.go.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