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등록일
2009-01-28 10:05:2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81호

「경상북도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규칙명 : 경상북도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 2008.12.31) 일부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 규정
  ◦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제2조제1호 하목)
  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제4조)
  다.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제5조)
  라. 특정 종교를 이유로 종교편향 행위 예방(제6조)
  마.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제10조의2 신설)
  바.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제15조)
  사. 경조사 통지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제17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감사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우편번호702-702, 전화053-950-2935, Fax053-950-2049 E-mail kyg0403@gb.go.kr)

 붙임 : 1. 경상북도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