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9-10 16:59:19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611호 「경상북도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가능 나. 재단의 운영 및 정관에 기재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 가능 다.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대부가능 라.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출연·보조한 비율에 따라 도 및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 2. 의견제출 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8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문화예술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570 Fax 053-950-3319 E-mail : kbgon@gb.go.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