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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운영 및 설치 조례(안)
등록일
2008-09-10 16:59:30
내용
1. 제정이유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2006.10. 4. 공포, 2007. 4. 5 시행)이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분권화추세를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시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육성 발전 시책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지정·운영,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해 관할지역 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도내 도서관의 지원·육성과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 복지구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표도서관이 설치·운영될 때까지 도내 공공도서관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도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8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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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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