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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9-26 17:20:23
내용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 등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 9. 29 ~ 10. 18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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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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