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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일2003-01-24 11:16:00
  • 작성자 조현애 [ 조현애 ☎ ]
내용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보(제4697호 2003.1.20)
 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2.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경북도청 새마을과
     ( ☎ 053-950-2242, FAX : 053-950-2249, E-mail : saemaeul@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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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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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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