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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4회)
  • 등록일2024-03-24 06:09:07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
문대통령, “ 인재들 청문회 기피. 공직 모시기 힘들다  ” 
 - 동아일보 2020. 10. 30(금) A5면, 박효목 기자 -


한국 국회의 청문회는 
선거 때 국민들으로부터 정치지금을 받던 정치인들이 정부에 들어와 정무직 공무권이 되려면 ‘공무원법’ 에서 규정한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 등에 저촉이 되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에 문제가 될까해서 
사전 거르는 과정(공개)인 듯한데 
이는 한국 [* 국회의 청문회법 ] 보다 상위법인 헌법(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 
위헌사항으로 보여진다. 
공무원들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담당부서는 구군청의 기획감사실 감사팀이며 
공무원 모두가 아닌 금전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재산등록을 받는 듯했다. 즉 세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예산부서 있음), 총무과 (인사청탁관련 뇌물) 등이었는데 
재산(부동산 포함)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 자 및 손자녀)에 대해 해마다의 재산 변동 사유도 제출하고 
은행의 저축액도 등록했다. 물론 등록 담당자만 아는 사항이다.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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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청문회법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교수 및 국회의원이 아닌 식품전문가들은 
장관이나 연구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맡는다고 한국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0. 10. 3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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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 :  제안 건의 취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 29년 근무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외 (3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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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현행 국무위원(장관 내정자)이 청문회에서 심사를  받을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제31조의2)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중앙청 및 지방청의 관료가 아닌 외부의 정치인들국무위원인 장관으로 대부분 내정이 되자 이들이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나 악법이 될 수 있다. 즉 청렴하게 살아온 중앙청 관료가 새삼스럽게 장관을 맡아 청문회장에 가는 것이 그러한데 이는 개선해서 국회법인 청문회법(소관 : 국회)에 의해 장관들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31조 2와 관련한 시행령(국가 공무원법 제31조의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제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검소하게 살아 온 정부 공무원의 사기 앙양적 측면으로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관련된다. 
참고로 
이 공무원 재산 등록 제도는 해마다 소속 부서의 감사팀에 제출하는데 공무원 당사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및 현금도 등록을 하는데 동시에 그 변동 사항도 같이 신고해야만 한다. 이는 세무과 공무원, 기획 예산 부서의 공무원들 등 제한된 공무원들에게 시행되어 왔으며 이 재산사항은 당해 부서 외에는 비공개 사항이다.  
청문회 심사 대상자는 전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청 공무원도 해당이 될 것인데 심사 사항은 모두(전문가로 외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장관으로 내정된 인사 포함) 
0. 현 부동산 및 현금, 증권, 주식 // 
0. 가족관계 : 부모 (망자 포함) 성명 / 아내(배우자) 성명과 현 직업 및 최종 학력 / 0. 자녀 수 / 0. 당사자의 학력 모두 / 당사자의 출생지
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는지 
국회의 청문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사항은 
현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기히 당해청의 감사팀에서 점검하는 사항이며 학력 및 인적 사항은 총무과 인사 기록부에 나오는 사항으로 모두 대외비의 사항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문제는 
현 부서에서 평소 관찰하므로 세삼스럽게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학력 사항은 본인이 신고해서 인사 기록카드에 등재해야만 인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학력이 신규 채용시부터 조건 사항이 아니므로 그런 듯하다.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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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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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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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모두 줄임 -

등록 : 2022. 3. 1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등록 : 2023. 8. 2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외-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등록 : 2023. 8. 28(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제안 건의,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건 취소 

등록 : 2023. 8. 3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머릿글 부분 보충 
※ 제목 : 제안 건의,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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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파일 )  : 쓴소리 -새정치 (5-4회)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없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쓴소리 - 새정치 ( 5-3회)
제 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4회)


0. 국회의장 시인, 청문회 개선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바뀌면서 또 다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문회법은 다음과 같이 국회의 소관법이니 그러합니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잘못을 부인하지 마시고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
정무직 장관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  다   음 ------------------
청문회법 - 소관처 (국회사무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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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의 
공직 후보자 라는 용어는 청문회 법에서의 용어이고 
임명 동의안 이란 용어도 헌법( 또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국회 소관인 청문회 법으로서 
대통령의 임면권(헌법 78조)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도 중지하십시오 !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청문회를 가치게 하는 것은 
월권(헌법 66조, 78조)이며 
만일 현직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당해 의원이 장관직에 응하고자 하면 국회에 의해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매년 재산등록을 하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 품위 유지 업무’ 가 있어 잘못하면 징계(탄핵)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이 두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로써 공무원이 축첩을 하는 것,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해서 이것이 직장에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당해 공무원이 직위가 있으면 당장 직위해제가 됩니다. 직위해제도 절차가 있으니 직위해제 자체가 사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위도 아닌 팀장이나 동 주무를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것은 
(원인)무효한 행정 행위인 것입니다. 2002년 초 제안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개발주의자 이명박 정부에서 이후 입법한 
국무위원이 청문회를 가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제 31조2)은 위헌(대통령의 임면권)이므로 폐기처분하십시오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된 권리인 권한입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그래서 이후 ‘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씨가 맞은 칼은 여기(국회의원, 이씨)에 있는 듯하며 
국정 책임자는 국민(국회의원 포함)의 치안에서 잘못이 있었으므로 
이재명씨를 위문해서 당해 사고가 가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즈음 어느 트롯가수(김씨)가 1980년대 가수 신신애씨의 ‘ 짜가가 판친다’ 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전임자가 잘못한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니 지체없이 바로 잡으시고 하위 법령은 손질하면 됩니다. 
두분은 권한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등록 : 2024. 1. 5(금) / 2024. 1. 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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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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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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