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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 등록일2024-03-05 11:55:54
  • 작성자 주재성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개장허가와 동시에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산84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21기, 유연 19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장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토지주 : 오외숙 외 3인 (010 *** 2731 *** 1322)
  대행사 : ㈜ 대한공영 (010 *** 7592 *** 8262)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와 조사된 묘번을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족보, 인우보증서, 묘적부)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3월 5일

위 공고인 : 오외숙 외 3인
대행사 : ㈜ 대한공영 (010 *** 7592 *** 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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