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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안동시 예안면-2012년3월5일자 서울일보
  • 등록일2012-03-05 12:26:31
  • 작성자 박정운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1184번지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편입

3. 공고기간 : 2012년 3월 5일 ~ 2012년 6월 5일 
              (3개월이상)

4. 개장방법 : 무연분묘-화장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5. 안치기간 : 10년

6. 개장장소 : 인근공원묘지 납골당

7. 신 고 처 : 권 기호 (01*-***-****)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1년  3월  5일

공 고 인  : 권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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