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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제2차)
  • 등록일2012-03-01 09:03:36
  • 작성자 김사운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경북 영주시 장수면갈산리산89-4   3기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공고기간 : 2012 .2 3일 이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개장장소 : 인근납골당 

6.안치기간 : 10년 

7.신 고 처 : 대행   보은물산 (☎ 1577 - 4141) 

8.신고시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위번지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  3.  3    

 위공고인 : 경기도양주시고읍동208-7  김종국 외 1인         
 개장대행 :  보은물산(☏(054) 63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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