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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건축조례 개정 수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8-04 13:49:11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 - 527호

                 경상북도 건축조례 개정 수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건축조례를 개정함에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공고 제2008-417호(2008.6.16)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와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건축법이 전면개정(2008.3.21)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회의 위원수와 위촉·임명 분야를 구체화하며, 기능 중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법으로 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과 심의생략 대상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임명 분야를 구체화 함. (안 제4조)

   나.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을 개정하고 심의생략 대상을 개정함. (안 제6조)
   다. 각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현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함. (안 제12조)
   라. 경상북도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조항 신설(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주요 수정내용
   가. 건축위원회 위촉·임명 분야의 세부적이고 중복된 분야를 통합 및 간략화 (안 제4조)
   나. 경상북도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시상자 조문수정(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 : 건축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건축지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청 건축지적과
            ☏)053-950-3928,  FAX)053-950-346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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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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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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