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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김천혁신도시배후지역)
등록일
2008-12-31 09:52:27
내용
김천혁신도시 배후지역에 대하여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김천혁신도시 착공 등 거래가 안정기에 있고 

09.01.02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을 알림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내역 ◇ 

   가. 해제지역 : 김천시 아포읍 인리 외 8개리 - 41.5㎢ 

   나. 지정기간 : 2006. 1. 3 ~ 2009. 1. 2(3년). 

   다. 해제시기 : 2009. 1. 2(금). 24:00이후 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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