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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및 재지정(왜관3일반산업단지_율리도시개발 예정지)
등록일
2008-12-31 10:27:23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재지정 공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왜관3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가. 지정기간 : 2009. 1. 4 ~ 2012. 1. 2(3년)
    
     나. 대상지역 : 칠곡군 왜관읍 금남, 낙산리 - 13.27㎢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북삼 율리 도시개발 예정지 및 인근지역)

     가. 지정기간 : 2009. 1. 3 ~ 2012. 1. 2(3년)

     나. 대상지역 : 칠곡군 북삼면 율리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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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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