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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록일
2009-04-29 14:04:21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지정 
      
     가. 명    칭 : 구미 국가산업단지5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나. 지정기간 : 2009. 4.29 ~ 2013. 8.29(4년 4개월) 
     
     다. 대상지역 : 구미시 산동면 도중, 동곡, 적림리 일원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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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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