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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가공업소 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09-07-15 13:58:25
내용
해당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생산 중단한 상태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취소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며,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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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소명 : 대생산업
 - 처분대상자 및 처분사유 : 정명화,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개월이상 생산중단
 - 소재지 : 대생산업경주시 천북면 화산1리 323
 - 청문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 : 2009. 7. 14 ~ 2009. 7.28(15일간)
 ○ 청문일시 : 2009. 7. 29(수) 14시00분~14시20분
 ○ 장    소 : 경북도청 축산경영과 (☎ 053-950-3793)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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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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