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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편입토지조서 추가공고
등록일
2009-10-26 09:53:27
내용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추가 작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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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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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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