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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1 09:59:35
  • 작성자 세정과장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890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로 도세 감면 조례 중 일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나. 새 지방세 3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도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세감면조례 감면규정을 명확화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고용창출기업, 향토기업 감면 등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등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oym@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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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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