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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1-04 11:31:40
  • 작성자 조영목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958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방세법 분법과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규칙도「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과 「도세 부과징수규칙」으로 분리하고
  나. 2011. 1.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 및 지방세관련 3개 조례(기본, 도세, 감면) 시행일정에 맞추어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9조)
     이 규칙에서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 도세징수에 관한 대장 및 보고서 등의 그 밖에 서류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부과·징수(안 제10조부터 안 제36조)
     도세의 부과·징수와 도세의 환급금, 징수유예 등과 납세담보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체납처분(안 제37조부터 안 제95조)
     조세채권의 확보, 체납처분 절차, 압류,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매각, 청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보칙(안 제96조부터 안 제104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지방세 통계자료 제출,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위원회·이의신청 등에 따른 위원회·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와 관련한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oym@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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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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