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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10-26 17:14:08
  • 작성자 서병문 [ 서병문 ☎053-950-299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958호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과 우리 도 지역정보화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명을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로 개정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안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보호 등 신설(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

3. 관련근거 : 붙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yourluck@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정보통신담당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997, Fax 053-950-2159)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행정정보/법규지방/지방분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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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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