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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3-10-31 08:38:49
  • 작성자 김진일 [ 김진일 ☎053-950-3424 ]
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의2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3. 10. 31 ~ 2013. 11. 20 
공고내용 : 붙임 
공고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문 의 처 :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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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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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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