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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증명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발급
  • 등록일2003-03-20 14:44:58
  • 작성자 김진창 [ 김진창 ☎ ]
내용
제목 :  인감증명방식 변경 안내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이 전산화되어 전국의 모든 읍 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가 전산으로 발급되므로 인감도장은 소지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 새로운 인감증명서는 흑백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발급되며, 
     일반용지가 아닌 특수용지를 사용합니다 .

□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감의 재신고
□ 인감의 재신고를 통하여 인감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기 신고되어 있는 인감이 심하게 퇴색되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감의 선명도가 높아지면 거래당사자간 인감확인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인감의 보호신청
□ 인감의 보호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인감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본인 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불가』라는
    인감의 보호신청을 해 놓으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전국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첨부파일 : 현재의 인감증명방식(견본)   새로운 인감증명방식(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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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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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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