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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한11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계획 알림
  • 등록일2015-07-02 19:30:42
  • 작성자 안전총괄과 [ 이진호 ☎053-950-3778 ]
내용
1. 강원도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고한11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열람기관에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고한11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0-83번지외 34필지 일원
       다. 열람 및 공고기간 : 2015. 7. 2. ~ 7. 21.(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4일간)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정선군청(안전건설과), 고한읍사무소
       마. 공고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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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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