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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 등록일2017-01-11 11:22:01
  • 작성자 보건정책과 [ 전은진 ☎054-880-380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7-56호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17. 3월 ~ 12월
 ◦ 예 산 액 : 80,000천원
 ◦ 지원규모 : 3 ~ 5개 사업(사업별 20,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참여형·교육형 프로그램(홍보, 교육, 캠페인 등) 운영 
    ·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가족친화적 가치관 형성
    ·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일·가정 양립 실천 등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및 대상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북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 도내(시·군 포함) 출산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경우
나.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적 후보지지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법인 또는 단체
  ◦ ‘17년에 동일사업을 위해 도 및 시·군의 다른 재원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1. 11(수) ~ 1. 31(화)
 나. 접수마감일 : 2017. 1. 31(화) 18:00시한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e-mail*, 방문, 우편(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접수
       *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요망
 라. 접 수 처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 e-mail : gom0806@korea.kr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마.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신청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증 등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가. 선정방법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 지원신청금액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다.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 

5.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가. 사업계획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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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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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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