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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하천 낙동강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공고
  • 등록일2023-08-21 20:30:11
  • 작성자 하천과 [ 임재은 ☎054-880-4068 ]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23-1710호

지방하천 낙동강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공고

지방하천 낙동강에 대하여 「하천법」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 결정일 : 고시일   2023.8.21.(월)  [경상북도보 제6763호(2023년 8월 21일자)]
   ․ 결정사유 :   하천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경상북도 고시    제2023-249호)

※ 지방하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등 일부 변경 사항 반영 : 
  No.76+467~No.76+967 인근 우안 제외지 하천구역 추가 [경상북도 도보 제 2023-249호 (2023.8.21.)]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는 경상북도(하천과) 및 본 하천의 관할지역인 봉화군(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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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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